1.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
가. 생명보험의 정의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질병이나 상해 등 무수히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간다. 특히 그 사고 등이 사람의 생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이 위협받기도 한다.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이다. 생명보험회사는 많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재산을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람은 출생 이후 성장, 결혼, 육아, 노후와 같은 인생주기를 거치면서 가정생활자금, 주택마련자금,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긴급자금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자금 역시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개인이 경제활동기간 중에 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장기능뿐만 아니라 재산을 마련하는 저축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상부상조 정신은 생명보험의 근간이 되며, 독일의 경제학자 알프레트 마네스(Alfred Manes)의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one for all and all for one)"라는 말이 널리 인용되고 있다.
나. 외국의 생명보험 역사
(1) 고대 ----> 에라노이 : 종교적 공제단체, 콜레기아 : 상호부조조합
기원전부터 사람들은 집단생활을 하면서 집단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해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공동으로 도와주었다. 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통해 장례비를 부담하거나 천재 지변에 따른 손해를 구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생명보험과 유사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BC 3세기경의 에라노이(Eranoi)와 로마 제정시대에 조직된 콜레기아(Collegia Tenuiorum)를 들 수 있다.
에라노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행한 처지에 이르게 되거나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주는 일종의 종교적 공제단체였으며, 콜레기아는 당시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상호부조 조합이었다. 콜레기아는 당시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상호부조 조합이었다. 콜레기아는 회비를 부담하여 예배 등 종교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고, 회원의 사망시 장례비와 유가족을 위한 급부금도 지급하였다.
(2) 중세
13~14세기경부터 유럽, 특히 독일에서 발달한 길드(Guild)는 동업자간의 상호부조 조합이었다. 길드는 항해 도중에 발생한 선박이나 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며 구성원의 사망, 화재, 도난 등의 재해도 구제해주었다. 길드의 상호구제 기능은 점차 그 필요성에 따라 전문화되고, 자본주의가 성립하면서 영국의 우애조합(Friendly Society) 및 독일의 구제금고(Hilfskasse) 등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제조직이 상존하고 있다.
17세기말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톤틴연금을 시행하였다. 톤틴연금은 이탈리아 은행가인 톤티(Lorenzo Tonti)가 국가의 재정 개선을 위해 건의한 것으로 국고에 유휴자금을 융자해주는 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지불하는 대신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곧 영국, 네델란드, 독일 등에서 국채조달 수단으로서 채택되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톤틴연금은 사망률, 이자계산법 등에서 근대적 생명보험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는 등 생명보험 사상을 광범위하게 보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17세기말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Pascal)은 사람의 생존율을 연구하였으며, 영국의 천문학자 핼리(Halley)는 최초의 사망표를 작성함으로써 생명보험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는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3) 근대 ------> 세계 최초 근대적 생명보험회사 : 에퀴타블
1762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근대적인 생명보험체계를 갖춘 에퀴타블(Equitable)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에퀴타블사는 신체검사, 가입금액의 제한, 해지환급금 제도, 보험계약자 배당 등 오늘날 생명보험의 토대가 된 각종 근대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은 1870년에 생명보험주식회사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감독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달과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독일에서는 중세의 길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서 19세기 들어 근대적인 생명보험기반이 확립되었고 1828년에 고타(Gotha) 생명보험 상호회사가 창립되었다. 프랑스는 톤틴연급제도 이후 관련 제도 발달이 비교적 부진한 상황이었다. 1787년에 제국보험회사(Companie Royale d'Assurance)가 창립되었으나 프랑스 대혁명으로 곧 해산되는 등 19세기까지 생명보험의 발전은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은 1812년에 펜실베니아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메사추세츠생명, 뉴욕생명, 뉴잉글랜드생명 등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생명보험이 보급되었다. 1905년 생명보험 회사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 뉴욕주 암스트롱 조사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 경영과 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이듬해 뉴욕주 보험법에 반영함으로써 미국 생명보험산업은 커다란 진전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의 문물을 활발하게 받아들여 1880년에는 쿄사이고햐쿠메이샤라는 상호보험조직이 설립되었다. 이후 테이코쿠생명, 니혼생명 등이 설립되었고, 1900년에는 보험업법이 제정되어 보험회사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었다.
다. 대한민국의 생명보험 역사
(1) 상호부조제도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상호부조제도로서 계와 보가 있었다. 삼한시대부터 시작된 계는 여러 사람이 돈이나 곡식 등을 추렴하여 소수의 사람에게 모아줌으로써 경제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제도였다.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보는 불교사원에서 공동재산을 운영하여 그 이자로 자선이나 대부를 해주던 제도였다. 보는 이후 불교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장제도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크레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에 등장한 계는 친목을 도모하고 관혼상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2) 근대적 생명보험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도입된 것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일본의 테이코쿠생명이 1891년 최초로 부산에 대리점을 낸 데 이어 쿄사이 생명, 니혼생명, 치요타생명 등이 인천, 목포 등 주로 항구도시에 대리점을 개설하였다. 그 후 1921년에 한상룡 등 기업인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듬해인 1922년에는 최초의 손해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그러나 광복 이후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본국으로 철수해버려 당시 보험계약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한 불신풍조도 오랫동안 남게 되었다. 이후 우리 민족자본으로 몇몇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어 재건을 시도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과 4.19혁명 등을 거치면서 생명보험업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생명보험회사가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단체보험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생명보험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보험시장도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되었다, 특히 정부는 1977년을 보험의 해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보험산업 근대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규모와 수입보험료가 대폭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도 가계소득 증가로 생명보험은 고도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국민의 복지향상과 자본시장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에는 보험시장의 개방, 금융 자율화 등에 따라 생명보험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과거 규모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빚어진 과다한 실효해약 등으로 경영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에 4개 생명보험회사의 허가가 취소되고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구조조정으로 계약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거나 합병되었다.
(3) 현대적 생명보험
2000년대에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가 출범하였고, 이와 더불어 홈쇼핑, T/M, C/M 등에서의 판매도 활발해지는 등 생명보험사업의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의 디지털화는 생명보험산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여 2013년 이후부터는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가 출범하는 등 온라인채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21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금용수보지보호법)이 시행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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