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가. 생명보험의 의의
생명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모아 공동기금을 형성하고 우연한 삭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금 등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경감하고자 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제도이다.
나.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공평한 위험분담을 위해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생명표와 수지상등의 원칙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다.
(1) 대수의 법칙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올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던지는 횟수를 늘리다보면 각 눈이 나오는 횟수가 점차 비슷해지게 되는데, 각각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전체 던진 횟수의 1/6에 가깝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확률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수치에 가까워지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나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에서는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단체가 존재해야 하고 그 단체의 가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 발생확률의 정확성이 커지게 되어 보험 단체의 안정성도 높아지게 된다.
(2) 사망률과 생명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어떠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한 것이 사망률이다.
생명보험은 사망률과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의 연령별 생사와 관련된 통계(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융, 사망률, 평균여명 등)를 나타낸 표를 생명표 또는 사망표라 한다.
생명표는 다양한 분류방법이 있지만 크게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할 수 있다.
국민생명표는 전체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통계에 의한 사망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통계치를 근거로 작성한다. 또한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의학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낮아지기 때문에 사망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연도에 따라 생명표를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1976년부터 국민생명표를 보정한 조정국민생명표를 사용하다가 1986년부터 실제 보험가입자들의 사망통계를 기초로 작성된 경험생명표를 사용했으며, 2019년 4월부터는 제9회 경험생명표를 표준위험률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1997년 4월부터 예정위험률이 자유화됨에 따라 회사별로 경험사망률의 적용이 자유화 되었다.
(3) 수지상등의 원칙 ------> 납입 보험료 총액 = 지급 보험금 + 지출비용의 총액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지출비용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는 것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다수의 동일 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이 끝나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보험의 순보험료는 이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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