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강좌 이론 공부

[Study] 생명보험 이론 - 보험료의 구성원리 편

solomonwise 2024. 8. 4. 04:51

3. 보험료의 구성원리

가. 보험료 결정원칙 : 수지상등의 원칙

생명보험이란 예정된 기초율에 따라 많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의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생존시의 재정설계 및 노후를 대비하는 상부상조제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지출비용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한다.

 

즉, 보험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도록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한다.

 

나. 보험료의 산출

국내 생명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는 3이원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왔으나, 2010년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 산출방식인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하였다.

 

현금흐름방식의 특징은 기존 3이원방식의 가격요소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량,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며,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는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보험소비자는 상품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현금흐름방식 도입 후 3년간 기존 3이원방식과 현금흐름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3년 4월 이후부터 현금흐름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다. 배당

(1) 배당의 의의

보험회사는 유배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과거에는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완전 자유화되었다. 또한 2002년 3월부터는 사전에 배당재원(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 배당준비금)을 적립한 회사에 한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하는 선적립 후배당의 체계로 변경되었다.

 

(2) 배당금의 지급방법

배당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4조 제9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되어있으며, 배당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현금지급방법

배당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나) 보험료 상계방법

계약자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배당금으로 대신 납부(상계)하는 방법이다.

 

(다) 보험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방법

계약이 소멸할 때까지 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까지 배당금을 보험회사에 적립해두었다가 보험금 또는 각종 환급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라) 연급보험에 대한 배당금 지급방법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자 배당금은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 소멸시 또는 연금개시 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한다. 

 

※ 무배당보험 : 무배당보험은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보험상품으로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계산시 미리 배당을 감안, 실제 경험률과 비슷하게 설정하여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다. 따라서 무배당상품의 경우 유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3) 보험안내자료상 배당에 대한 예상의 기재금지와 예외

'보험업법' 제95조는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래 이익의 발생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실한 배당을 과장되게 기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집질서 혼란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상품을 따라서는 보험계약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의 배당실적과 이를 토대로 한 장래의 배당예상액을 밝혀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자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장래의 계약자배당 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제4-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