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명보험 계약의 요소
가.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관계자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리고 보험회사를 말한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자이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1인이든 2인 이상이든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자는 친권자나 후견인(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 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한다. 피보험자 수는 1인 또는 2인 이상으로 제한이 없으며 또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을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다.
다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를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3)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4)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사업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업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있다.
나. 생명보험계약 내용
(1) 보험사고
보험사고란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생사나 상해, 질병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진단 및 수술, 만기 등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2) 보험기간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서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3)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기간=보험기간, 단기납 : 보험기간>납입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이라고 한다.
(4) 보험금액
보험금액이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5) 보험료
생명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대신 계약상대방인 보험 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위험부담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강좌 이론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Study]생명보험 이론 - 생명보험약관의 주요내용(1) (0) | 2024.08.04 |
---|---|
[Study] 생명보험 이론 - 보험료의 구성원리 편 (0) | 2024.08.04 |
[Study]생명보험 이론 - 기본원리 편 (0) | 2024.08.04 |
[Study]생명보험과 재무설계 (0) | 2024.08.04 |
[Study]생명보험산업의 현황과 전망 (10) | 202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