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생명보험약관의 주요내용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서는 보험종목별 표준약관을 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표준약관(이하 '약관')은 총 11개의 보험종목별 표준약관 중 첫번째 순서에 위치해 있다. 동 표준약관은 개별 생명보험 상품 약관의 기준이 되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작성할 수 없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준약관을 참조하면 된다.
가.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자의 청약 + 회사의 승낙
(1)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되며, 회사는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대상(피보험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청약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도 있다.(약관 제16조)
(2) 보험계약의 청약 및 청약철회
(가)청약
보험계약의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청약서를 사용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약관 제18조 제1항, 제2항)
※ 개인보험계약의 단체취급 : 동일한 단체(회사, 관공서 등)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인 이상이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납일일을 단일로 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록 단체보험은 아니지만 이들을 단체로 취급할 수 있다.(다만, 이것은 보험회사가 반드시 운영행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상품에 따라 단체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상해나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지정한 단체취급 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칙 등 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인보험계약을 단체로 취급할 경우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보다 계약관리가 편리할 수 있으며, 예정사업비 등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할인될 수도 있다.
(나) 청약철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생명보험은 일반적인 제조상품에 비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고,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라는 특징이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계약체결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체결 후에도 본인이 청약한 계약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본다.(약관 제17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를 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기 전이라도 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약관 제17조 제5항)\
※ 청약철회 가능기간
◎ 일반보험계약자(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가능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불가)
◎전문보험계약자(전문금융소비가)가 체결한 보험계약 및 진단계약, 단기여행자보험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 청약철회 불가
※<참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보험상품
-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
-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험
-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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